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5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고 그 사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6
위원회 회부2021.08.27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고 그 사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가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부모보험법」을 제정하여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1조, 제7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