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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범정부 차원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늘고 있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등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 단속권한이 있어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7
위원회 회부2021.05.10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범정부 차원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늘고 있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등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 단속권한이 있어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기타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관련 공무원 등에게 신고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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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