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3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가정법원의 판사는 직권 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는 그 형태가 다양하여 그에 대한 가정법원 판사의 대응수단도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구체적 상황에 맞게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음. 이에 보호명령의 내용 중…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1
위원회 회부2022.08.12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가정법원의 판사는 직권 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는 그 형태가 다양하여 그에 대한 가정법원 판사의 대응수단도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구체적 상황에 맞게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음.
이에 보호명령의 내용 중 ‘돌봄서비스기관에서의 돌봄위탁’을 추가하여 가정법원 판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원가정 분리를 하기 어려운 방임 아동 등의 경우에도 하루에 일정기간 돌봄위탁의 형태로 보호ㆍ양육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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