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2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에너지ㆍ식품ㆍ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 압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과도기적 상태 속에서 저소득층의 민생 위기가 심각한 실정임. 2022년 1분기 기준 1분위 가구의…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5
위원회 회부2022.08.26
위원회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에너지ㆍ식품ㆍ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 압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과도기적 상태 속에서 저소득층의 민생 위기가 심각한 실정임.
2022년 1분기 기준 1분위 가구의 식료품ㆍ외식ㆍ교통 등 필수 지출비용의 비중이 50%를 돌파하였고, 식품(7.9%)ㆍ외식(8.0%)ㆍ축산물(10.3%) 등의 급격한 가격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음.
하지만 대표적인 경제취약계층 중 하나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급변하는 물가 위기에 비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짐. 이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함으로써 공동체 차원의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은 특성상 소득원을 양부모 중 한쪽에만 기댈 수밖에 없고, 육아에 있어 고른 분담이 불가능하여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함에도 타 급여 및 지원의 중복수혜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안 제12조제2항).
나.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이 대상에 따라 52%에서 72% 사이를 널뛰기하듯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최소 지원대상을 60%로 규정하여 더 넓은 범위의 대상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금액을 급격한 물가변동와 연동하여 등락함으로써 수혜대상자의 권익 실현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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