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특정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변구역 내에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등 행위 제한을 받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수변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수변구역의 지정ㆍ고시 또는 지정 해제의 사실 등을…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특정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변구역 내에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등 행위 제한을 받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수변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수변구역의 지정ㆍ고시 또는 지정 해제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수변구역이 지정ㆍ고시 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하거나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변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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