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4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그 대상 법률을…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그 대상 법률을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음.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 디지털의료제품의 취급,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법률의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는 공익신고로서 보호하거나 보상 제도의 활용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7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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