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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7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라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이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검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대치인 481명을 기록하는 등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4
위원회 회부2023.04.17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라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이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검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대치인 481명을 기록하는 등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이 검거되는 등 학생들이 마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각급 학교의 실질적인 치료·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건강검사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교육 강화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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