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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직무 규정을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결정(2019헌바41)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7
위원회 회부2023.11.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직무 규정을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결정(2019헌바41)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직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조리사가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등 일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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