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2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9
위원회 회부2023.03.10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내용은 벌칙조항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 현실임.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누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에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4ㆍ3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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