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4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사회는 다수의 법조비리 사건들을 통하여 퇴직 판·검사들과 현직자들 사이의 유착 관계로 인하여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태를 의미하는 소위 ‘전관예우’의 폐해와 그 전관예우가 만든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무수히 목격해왔음.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왜곡할 수 있는 전관예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기에 강력한 제재를…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0
위원회 회부2020.09.11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 사회는 다수의 법조비리 사건들을 통하여 퇴직 판·검사들과 현직자들 사이의 유착 관계로 인하여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태를 의미하는 소위 ‘전관예우’의 폐해와 그 전관예우가 만든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무수히 목격해왔음.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왜곡할 수 있는 전관예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기에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큼.
퇴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이 흔하지 않아 전관예우 문제가 크게 대두된 적이 없는 해외에서도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경우가 존재함. 영국의 경우 법관 임용 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며, 홍콩은 상급법원 소속 판사의 임용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하고, 싱가포르는 고위법관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또한, 현행 변호사법상 재직 중 위법행위 등으로 「변호사법」 제8조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판·검사의 경우, 이미 변호사로 자격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개업신고만으로 등록심사를 다시 거칠 필요 없이 개업변호사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직위 이상의 보직에 재직 후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경우에는 퇴직 후 변호사등록을 제한하고,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하여 전관예우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및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