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견제와 균형의 묘를 발휘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가 최근 의석수를 앞세운 힘과 진영논리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특히,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에서 국회 운영에 있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참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독식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으로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임.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7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견제와 균형의 묘를 발휘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가 최근 의석수를 앞세운 힘과 진영논리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특히,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에서 국회 운영에 있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참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독식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으로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임.
이에 원구성 협상 시 상임위원장을 여야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탈당 당시 보유하였던 소속 정당의 당적과 동일한 당적을 가진 상임위원 이외의 상임위원 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힘과 진영논리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확립시키고자 함(안 제41조 및 제4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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