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7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등에 대한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과 상품대금 감액, 판매촉진비용의 전가 및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8
위원회 회부2021.01.11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등에 대한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과 상품대금 감액, 판매촉진비용의 전가 및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패·변질로 상품가치가 쉽게 훼손될 수 있는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단기의 유통기한과 수급의 불안정성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농가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납품업자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3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파견비용 분담을 파견조건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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