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8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이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도서관시설 관리…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발의2021.02.15
위원회 회부2021.02.16
위원회 상정2021.04.19
위원회 의결2021.12.09
법사위 회부2021.12.09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이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도서관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도서관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서관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63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도서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63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서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법률 제18547호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제1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서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547호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제1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