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5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재난, 재해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이 각 시설의 의무와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음. 반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을 뿐, 어린이집 시설 점검 등을 성실히…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9
위원회 회부2021.07.2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재난, 재해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이 각 시설의 의무와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음.
반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을 뿐, 어린이집 시설 점검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야기된 중대한 파손으로 어린이집 이용자의 위험을 발생하거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였을 때 별도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대상 아동의 유사성 및 어린이집의 다중이용성을 고려할 때, 영유아 안전 보호를 위해 안전 의무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이에 벌칙 조항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어린이집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상기 동일한 위반 사항으로 영유아,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자에게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또한, 시설상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관련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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