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68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은 미래의 주요한 먹거리 창출원으로서 관련 기술의 개발이나 국제 공동연구 및 국제 동향파악 등이 중요하나, 이를 위한…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7
위원회 회부2021.05.10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은 미래의 주요한 먹거리 창출원으로서 관련 기술의 개발이나 국제 공동연구 및 국제 동향파악 등이 중요하나, 이를 위한 국제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의 정부, 관련 분야 국제기구 및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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