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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등 잇따른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을 검토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조사ㆍ분석을 의무화하고자 함.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0
위원회 회부2021.02.15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등 잇따른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을 검토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조사ㆍ분석을 의무화하고자 함. 한편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TF팀이 시범 운영된 바 있으며, 과거 대구, 포천, 울주 등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인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자료 취득과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관계기관에 자료협조를 거절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해 사실상 심층적인 사례분석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ㆍ분석을 위해 자료요청 및 열람 권한 등 사례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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