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금지되고 그 외의 시설도 포장판매만 허용하거나 밤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이 특별한…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0
위원회 회부2021.01.2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금지되고 그 외의 시설도 포장판매만 허용하거나 밤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이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제도로서,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실 또한 보상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아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의 대상이 된 시설이나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은 손실보상 대상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음. 즉 관련 시설 또는 사업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정지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도 이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임.
한편,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보다 효과적인 행정 집행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영업시간 또는 영업방식을 제한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이에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에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상이 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7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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