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8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각각 10년, 7년, 5년, 3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31
위원회 회부2021.06.01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각각 10년, 7년, 5년, 3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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