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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하여 교육 수요자의 불만이…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6
위원회 회부2021.10.27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하여 교육 수요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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