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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들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이 78.1%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현재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우 2주(14일) 이용요금이 평균 288만 원이며 최대 1,500만 원인 곳도 있어, 예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임. 이…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들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이 78.1%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현재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우 2주(14일) 이용요금이 평균 288만 원이며 최대 1,500만 원인 곳도 있어, 예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임. 이 때문에 2주(14일) 이용요금이 평균 17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12개소에 불과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5조의17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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