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2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서 그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승선정원 등 안전운항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의 경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비싼 삯을 지불하며 낚시어선을 이용할…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8
위원회 회부2022.02.03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서 그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승선정원 등 안전운항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의 경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비싼 삯을 지불하며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음. 배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유인 섬이 전국에 73개(2020년 7월 기준) 섬에 달하며 이들 섬에 약 2,0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러한 섬지역 주민들의 육지와 섬 간의 운송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에 대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도선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단서 및 제3조의3 신설, 제3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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