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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5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료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 의료데이터주체(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본인에 관한 개인의료데이터를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등에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조제기록 등 개인의료데이터를 의료데이터주체가 지정하는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5
위원회 회부2023.05.26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개인의료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 의료데이터주체(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본인에 관한 개인의료데이터를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등에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조제기록 등 개인의료데이터를 의료데이터주체가 지정하는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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