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6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하 “탈취행위”라 한다)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탈취행위를…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0
위원회 회부2020.12.11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하 “탈취행위”라 한다)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탈취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특허청장 등이 그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타인(제3자)은 현행법 상 부정경쟁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청장 등은 그 타인에게 시정권고 및 시정권고사실 공표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탈취한 아이디어인지 모르고 제공받아 사용한 선의의 제3자는 제외하지만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영업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자도 부정경쟁행위자의 범주에 포함하여 행정청이 시정권고 등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사각지대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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