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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시행된 지난 2013년 12월 7일 이후 2020년 5월 현재까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2018년 11월 27일 단 한…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8
위원회 회부2020.10.29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시행된 지난 2013년 12월 7일 이후 2020년 5월 현재까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2018년 11월 27일 단 한 차례만 개최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가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임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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