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6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개정된 상법은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하였으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어, 투기자본이나 적대 기업들의 연합에 의해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에 의해 상장회사의 핵심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되는 등 상장회사와 주주들에게 회복할 수…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5
위원회 회부2021.01.06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개정된 상법은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하였으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어, 투기자본이나 적대 기업들의 연합에 의해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에 의해 상장회사의 핵심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되는 등 상장회사와 주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장회사가 이에 필요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뒤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7764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부칙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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