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7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역구제제도는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무역구제제도 유형으로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등이 있으며, 구제 절차는 피해를…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2
위원회 회부2023.02.03
위원회 상정2023.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무역구제제도는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무역구제제도 유형으로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등이 있으며, 구제 절차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업이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위원회에 구제조치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됨. 그러나 중소기업은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인력부족 및 전문가 선임비용 등의 부담으로 무역구제제도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자가 무역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국가가 선임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관세사를 통하여 무역구제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무역구제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6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