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하고 있는 플랫폼사업에 종사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아울러 사업장 근로자와 달리 배달종사자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못하고 있어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위험율이…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3
위원회 회부2023.01.04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하고 있는 플랫폼사업에 종사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아울러 사업장 근로자와 달리 배달종사자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못하고 있어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위험율이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배달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플랫폼사업주에게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8조제2항ㆍ제3항 및 제78조의2 신설, 안 제175조제5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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