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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하 “임원등”이라 한다)의 자격에 관하여 이 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른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1
위원회 회부2023.03.22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하 “임원등”이라 한다)의 자격에 관하여 이 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른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규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임원등의 취임이 5년 동안 금지될 뿐,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 임원등의 취임이 금지되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취임이 금지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대부업자등이 폭행, 공갈 등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채권 추심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입법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채권추심 관련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도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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