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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원하는 날짜에 입영하기 위한 선착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세대주 등이 대리하여 신고ㆍ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4
위원회 회부2023.08.16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원하는 날짜에 입영하기 위한 선착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세대주 등이 대리하여 신고ㆍ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그 처벌 또한 어려운 상황이므로 입영 대리 신청 및 그 처벌에 관하여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한 없이 입영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 신고ㆍ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ㆍ출원의 대리 권한을 병역의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제한하고, 병역에 관하여 신고ㆍ출원 권한이 없는 자가 신고 또는 출원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입영 신청 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8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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