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긴급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에게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는데, 매도청구권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반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만을 인정받는 점, 당초 도시 정비사업이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3
위원회 회부2023.03.24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긴급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긴급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에게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는데, 매도청구권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반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만을 인정받는 점, 당초 도시 정비사업이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구분한 점, 긴급 재건축사업은 주민의 안전상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예외적인 시급성을 감안한 점 등을 고려한 법률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 시행자에서 긴급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입법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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