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電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전원개발사업추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이 법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도시지역으로…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1
위원회 회부2023.02.22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電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전원개발사업추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이 법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음. 이는 전통적인 전원(電源)인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대규모 기반시설과 연관시설을 동반하므로 도시지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반면, 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의 경우에는 도시화와 무관하므로 도시지역 의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의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일례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산 위에 선형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시지역으로 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게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행정 낭비를 초래함. 특히, 농지태양광 및 산지풍력 전원개발사업은 일시사용허가를 통해 추진하는 경우, 사업 종료 후 본래 용도(농지ㆍ산지)로 복구됨에 따라, 타 사업 대비 용도변경의 실익이 부족함. 따라서 수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에 대해서도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 의제를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낭비를 막고 신ㆍ재생에너지 전원개발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