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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22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국가장의 대상자에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이나, 내란죄 및 이적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국가장의 대상자에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이나, 내란죄 및 이적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는바, 이와 관련한 규정의 마련이 요구됨. 이에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과 「형법」에 따른 내란, 내란목적의 살인, 이적, 간첩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단서 및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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