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1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인구·가구 부문 표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가구수 2,148만 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9,000가구로, 7가구 중 1가구(15.0%)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법률구조법」,…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8
위원회 회부2023.03.29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인구·가구 부문 표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가구수 2,148만 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9,000가구로, 7가구 중 1가구(15.0%)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법률구조법」, 「발명진흥법」 등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이나 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동물 진료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필수진료 항목을 선정하여 취약계층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동물에 대하여 필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 치료비와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적 약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동물에 대하여 필수진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동물병원(이하 “공익 동물병원”이라 함)을 개설·운영하거나 기존의 동물병원을 공익 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 동물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는 물론 동물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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