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3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규정(2023년 1월 28일 시행)과 관련하여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의 개발, 인증 등에 소요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산업계 입장과 단계적 적용을 반대하는 장애인협회 등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규정(2023년 1월 28일 시행)과 관련하여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의 개발, 인증 등에 소요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산업계 입장과 단계적 적용을 반대하는 장애인협회 등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 확산 속도를 고려하되 소상공인을 포함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시행안을 마련하였음.
이에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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