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는 투표안내문 등 인쇄물 및 온라인 검색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 첩부 제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전투표참관인의 경우 투표참관인과 달리 선정 인원을 제한하고…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7
위원회 회부2023.03.20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는 투표안내문 등 인쇄물 및 온라인 검색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 첩부 제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전투표참관인의 경우 투표참관인과 달리 선정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선정된 사전투표참관인의 수가 과다할 경우 참관인의 좌석 확보 등 사전투표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소 설치 시 공고문 첩부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투표참관인 인원을 투표참관인과 동일하게 8명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투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의 경우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참관인을 4명 선정하도록 하는 반면, 본 투표의 경우 ‘투표참관인 선정이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참관인을 4명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본 투표 역시 후보자 등이 선정·신고한 투표참관인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더라도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각각 추천한 참관인이 있으면, 사전투표와 동일하게 투표 참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요건을 사전투표참관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투표참관인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48조, 제161조 및 제16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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