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의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투표참관인 등의 수당은 10만원이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7
위원회 회부2023.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의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투표참관인 등의 수당은 10만원이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등의 수당은 6만원으로 책정되어 투표참관인 등의 수당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 받고 있어 투표·개표 사무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의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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