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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0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나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지원하고 운영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유재산의 규모가…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4
위원회 회부2023.08.16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나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지원하고 운영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유재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인력이 적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여 증가하는 공유재산 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곤란한 상황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전문기관 지정·운영할 근거 마련이 필요함.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와 제34조에서는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경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에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면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에 관한 표현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법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6조의3, 제16조제2항 및 제98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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