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9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ㆍ입학하여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1
위원회 회부2023.08.22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ㆍ입학하여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ㆍ전북교육청 등에서는 2021년부터 시도지자체별 조례 및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가족체류형ㆍ홈스테이형ㆍ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고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같이 농촌유학이 시도교육청 간 정책으로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도시 학생에게는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몰린 농어촌에는 학생 수 증가 및 인구 유입 등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인 농어촌유학(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전ㆍ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에 대한 법률 수준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이자 중장기적 대책인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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