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2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로 하여금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카페, 영화관, 식당 등 일부 공중접객업소에서 외국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어…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로 하여금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카페, 영화관, 식당 등 일부 공중접객업소에서 외국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어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에도 제약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메뉴판 등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국어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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