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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13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금의 생산이나 제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시ㆍ도지사의 허가(이하 “소금제조업 허가”라 함)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염전소유자가 직접 염전노동자를 고용하여 소금을 생산하지 않고,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8
위원회 회부2023.1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금의 생산이나 제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시ㆍ도지사의 허가(이하 “소금제조업 허가”라 함)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염전소유자가 직접 염전노동자를 고용하여 소금을 생산하지 않고,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임차생산자 또는 위탁생산자(이하 “임차ㆍ위탁생산자”라 함)가 염전노동자를 고용하여 소금을 생산ㆍ제조하는 행태가 만연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염전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실제 염전노동자를 고용한 임차ㆍ위탁생산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임차ㆍ위탁생산자를 명시함으로써,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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