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중지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만 이루어진바,…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30
위원회 회부2023.07.03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중지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만 이루어진바, 같은 사고 현장 내에서 동료의 죽음을 직접 겪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 없이 그 외의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을 강행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작업 중지로 인하여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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