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를 준용하고, 이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업의 임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2
위원회 회부2023.07.13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를 준용하고, 이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업의 임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현행법상 조사방해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만 보는 법체계에 따른 부득이한 결론이라고 설명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호의2 신설 및 제30조의2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