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14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03
위원회 회부2024.12.04
위원회 상정2025.02.1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부사관 등의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803호) · 시행 2025-09-19 · 바뀐 줄 16 / 3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신 설>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신 설>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신 설>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 (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야 한다.
제30조 (특별진급) 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②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령 이상으로 진급시킬 때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
②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 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령 이상으로 진급시킬 때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
<신 설>
1. 장교의 경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신 설>
2. 부사관의 경우: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③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기 전에 전역하거나 퇴역(退役)하는 경우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기 전에 전역하거나 퇴역(退役)하는 경우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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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휴직) ①·② (생 략)
제48조(휴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중인 여군 및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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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단서 삭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803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의3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제30조의 제목 "(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을 "(특별진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심사"를 "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서"를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심사"를 "심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교의 경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2. 부사관의 경우: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로 한다.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단기복무 중인 여군 및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을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한다.
제4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2항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224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1월 15일 이후 저지른 죄로 실형ㆍ집행유예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관련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진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기간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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