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95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연구기관 등이 위치한 대전광역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본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12
위원회 회부2024.09.13
위원회 상정2024.11.2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연구기관 등이 위치한 대전광역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본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에 두는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위치하도록 하여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들의 업무적 효율을 높이고,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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