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76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ㆍ희생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안장 대상자의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06
위원회 회부2024.09.09
위원회 상정2024.11.1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ㆍ희생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안장 대상자의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 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사망한 군인의 부모 합장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장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 부모와 합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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