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09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최근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안전수칙 위반으로 조사…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31 공포
발의2024.08.22
위원회 회부2024.08.23
위원회 상정2024.11.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5
법사위 회부2024.11.25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31
정부 이송2025.01.17
공포2025.01.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최근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안전수칙 위반으로 조사 요원ㆍ인부 등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42호) · 시행 2025-08-01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742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28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