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98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급의무자”라 함)으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원자력을 주된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자로서, 이미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고…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08
위원회 회부2025.12.09
위원회 상정2026.03.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급의무자”라 함)으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원자력을 주된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자로서, 이미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되어 추가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무탄소 기반의 원전 발전 특성을 반영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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