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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08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적합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장애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6.27 위원회 회부
발의2025.06.26
위원회 회부2025.06.2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적합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장애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아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책무를 신설하는 한편, 설치자 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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