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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11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길 가장자리 및 차도에 설치된 정류소로 인하여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정류소의 설치 위치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2
위원회 회부2025.02.13
위원회 상정2025.08.2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길 가장자리 및 차도에 설치된 정류소로 인하여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정류소의 설치 위치 및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도(步道)가 아닌 곳에는 원칙적으로 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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