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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06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등 에너지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에너지복지 제도는 소득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 단위의 개별적 접근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02
위원회 회부2026.04.03
위원회 상정2026.09.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등 에너지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에너지복지 제도는 소득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 단위의 개별적 접근에 머물러 있어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에너지복지 사업의 생활권 단위 접근으로의 전환 등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8 신설).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지정 현황 및 관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6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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